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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1만1518가구 1만7668명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정부기준대로와 현금지급"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시도 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정부방침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70% 시민들에게 1인 가구 15만원부터 7인 가구 10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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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