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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해 준다. 1㎥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원(상수도 4만4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지난해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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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