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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6년형을 요청했다. 1억4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히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범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의 행위로 교직이 매매대상이 됐고 공정한 경쟁이 몰각됐다”며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내며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청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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