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부의장.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의정부4, 더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의장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