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석 지회장이 불법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37번지, 산155-1번지 일대. /사진=미디어팜 김시원 기자
경남 진주시새마을회 김일석 회장이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해 논란이다.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단체의 대표격인 새마을회장이 불법을 저질러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김 회장은 명석면 우수리 산 137번지 인근 일대 친·인척 소유 임야 450여㎡의 산림을 허가받지 않고 훼손해 농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장실사 후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원상복구명령 및 형사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불법산림훼손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인공수로의 평탄작업까지 마쳐 국(시)유지를 사유화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지회장은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초 그가 훼손한 임야는 가까운 친인척의 소유로 빠른 시일 내 자신이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국(시)유지인 인공수로를 메우고 2m 가량 옮겨 배수로를 개설했다. 이는 향후 국(시)유지에 대한 시효취득과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점유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정비했다”며 “잘 모르고 한 것이다. 원상복구명령 및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또 인공수로를 훼손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존 수로의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아랫쪽 농경지에 지장이 있어 옮겨 정비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의 불법산림훼손은 관계 공무원들이 인근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