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집이 아닌 학원에서 보라며 홍보하는 학원들을 향해 적발되면 최대 등록말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이 워킹 스루 방식으로 202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배부받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교육부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집이 아닌 학원에서 보라고 홍보하는 학원들을 향해 적발되면 최대 등록말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학평 당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광고를 한 학원과 스터디카페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학평 응시를 감독해주겠다고 자체 블로그, 맘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고를 낸 학원·스터디카페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고를 보면 교육당국이 공개한 시험 시간인 오전 9시40분~오후 5시까지 단체응시를 하도록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학원은 점심을 제공하며 응시료 2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명백한 학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인 데다 학평을 집에서 응시하는 것이 학교 출결, 수업시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


교육부 최하영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육부 소관이다"며 "(학평 응시는) 엄연한 학교 수업시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합법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학평을 감독해주는 행위는 등록 과정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과정 외의 수업을 제공하는 '등록 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응시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한다. 학원법에 따라 사설모의고사를 치르는 경우 모의고사 제작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모의고사비'로 교습료를 걷을 수 있다. 학평은 해당하지 않는다.

적발시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