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는 1년 전과 다름없이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다소 길어지자 전씨는 법정 내에서 고개를 떨구며 졸기 시작했다. 부인 이순자씨는 졸고 있는 전씨에게 물을 건네 그를 깨우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내내 졸았다.
그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일 때도 재판 내용에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이날 재판 진행 도중 방청석에서는 일부 소란이 일어났다. 변호인 측이 의견을 표명하던 중 한 남성이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쳐 퇴장 당했다.
이런 소란에도 전씨는 잠시 방청객 쪽을 쳐다봤다가 다시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았다.
전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법 출석 당시에도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