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에 대해 윤리위윈회를 열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정숙 더시민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에 대해 윤리위윈회를 열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한 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더시민은 이날 오후 윤리위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양 당선인은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약 43억 증가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더시민은 총선 전 양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 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더시민은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을 하게 되면 당선인 신분이 박탈돼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로 승계된다. 그러나 본인이 자진 사퇴를 끝내 거부해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았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