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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촉구문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추진 촉구문 ▲ 복지대타협 성명서가 발표되었으며, ▲ 지방소멸위기 대응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 제5회 지방자치대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32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에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이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코로나 19이후의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하에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물론 2단계 재정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원과 권한의 배분이므로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가칭)지방소멸대책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분권개헌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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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