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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경우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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