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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움 소속의 변호사 3명이다.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대상 종목은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GS,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씨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천당제약, 아미코젠 등 총 45개다.
한투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 요구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거래소가 예외적용을 인정해 계속 공매도가 실행됐다. 이는 600만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그에 반해 소수 특수계층이 이익을 보게 돼 법 위반"이라며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동학개미운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투자자 전체의 권익보호운동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한투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진정한 동학개미운동의 시발점"이라며 "재판부가 시장조성자와 공매도 세력의 특권을 유지해주려는 거래소의 부당한 조치에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6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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