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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은행들이 사실상 배상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기업 4곳이 본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권의 연장 요청은 이번이 5번째다.
배상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을 피해기업에 배상해야 한다. 42억원의 배상 권고안을 맞은 우리은행은 배상을 완료했고 산업은행(28억원)과 씨티은행(6억원)은 배상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과거 관련 법정다툼을 마무리한데다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권고에 따를 경우 자칫 회사 주주들로부터 형사상 배임 혐의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주장이다.
반면 감독당국은 이같은 은행권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키코 배상 이슈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 사기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부분만 인용해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피해기업)이 잘 되는 것이 곧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라며 반박했다.
반면 감독당국은 이같은 은행권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키코 배상 이슈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 사기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부분만 인용해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피해기업)이 잘 되는 것이 곧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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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