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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군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 조항에 따라 법령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입자는 매매 전 불법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청 건축관리팀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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