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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공증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구영곤 변호사), 법률자문(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김학금 변호사) 및 구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002명 중 599명의 현장 참석 및 서면결의로 투표에 참여해 조합장과 임원 해임안건과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94%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이 발의된 것은 발코니 창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낮은 일반분양가(3.3㎡ 평균 2813만원), 조합원 의견을 무시한 이사회에서의 일방적인 단지명 결정 등이다.
조합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조합의 직발주 계약(발코니 창호, 쓰레기집하장 등), 흑석동 인근 재개발 지역 대비 느린 사업진행, 조합원 문의사항에 대응하지 않는 불소통자세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임시총회 대표 발의자인 배철순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적발과 과징금 부과에도 조합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입찰업체를 두둔하는 등 방관하는 조합장 및 임원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조합원들이 그동안 참아오던 소통의 부재, 투명성 결여 및 다양한 의혹들을 근거로 결국 의견을 모아 해임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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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