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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착취 영상물·제작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제작·배포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도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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