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가진 배달앱으로부터 배달원이나 식당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가 추진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배달앱으로부터 배달원이나 식당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가 추진된다.

최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배달의 민족' 논란 이후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도 차원에서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근철(민·의왕1) 의원은 '경기도 배달중개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는데, 현행 법령과 제도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배달앱 공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자문단 설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등을 담았다. 또 배달앱 사업자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관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례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도의 권한 밖에 있어 배달앱사업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빅3 배달앱 업체를 모두 외국계회사가 인수했다는 점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했다"며 "다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을 겪을 때 도가 나서 힘이 돼줘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