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병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일선 병원들에 대해 손실보상을 매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병원과 약국에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특별재정을 지원한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도 추가로 마련한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 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 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 29개소, 국민안심병원 338개소이다.

이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그간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 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현재 40개소로 축소했다.


이 병원들은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축소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평균 76.4%로 높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가시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6월 예정됐던 지급 시기를 이달 중으로 앞당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2차로 지급하게 될 개산급에는 '빈 병상 손실분'에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더해진다.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 7000억원 중 102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매달 개산급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가운데 감염병 전담의료기관과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 약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달 중 전년도동월 보험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3차 추경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기준 의료기관 1581개소에 총 1370억 원(감염병전담병원 9개소 135억원 포함)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3900여 개소에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뒀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요청 증가에 따라 3차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재정 부담 없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