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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이 수용자 254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가 전날 밤 늦게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장에 동행한 친구 B씨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즉시 구치소 측에 밀접접촉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B씨는 결혼식 참석에 앞서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 이 노래방에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같은시간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치소에서 근무한 11~13일 사흘간 그와 접촉한 인원은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음성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직원 17명과 수용자 254명 등 총 271명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날 구치소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도 이날 서울구치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조주빈은 A씨와 동선이 겹쳐 전날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구치소 직원 A씨는 법원에 출입하거나 접견을 온 변호인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속 피고인 및 피의자 등이 드나드는 법원과 검찰, 수용자와 접견하는 변호사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엔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 중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치소 측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방역 조치도 완료했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에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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