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인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합의한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응법,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성원 부대표는 "코로나19와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부대표 역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시급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등의 등교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으로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