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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후속법안으로 알려진 출입국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197, 찬성 191, 반대 0,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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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