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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184, 찬성 183, 반대 0,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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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