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전체 가구 중 66.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천군청.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4444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지원했으며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연천군 전체 가구(2만1752가구) 중 약 20.4%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현황을 보면 19일 24시를 기준으로 연천군 전체 가구의 66.7%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2만1752가구 중 1만4516가구가 신청했으며 지급 수단별로는 5월 4일 현금 선지급 4444가구, 온라인 8626가구, 선불카드 1446가구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는 34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연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시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생계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