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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반납하는 급여가 근로복지기금에 포함돼 실업 대책에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포함 청와대 3실장·수석·정부 장차관급 이상 140명 정도가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는 사실은 알려졌다"며 "반납된 급여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위직 공무원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 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으로 쓰인다. 규모는 18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문 대통령의 반납 금액은 2388만1000원이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2차 기부, 급여기부인 셈"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일 때 사용한다"며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대책에 쓰이면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포함 청와대 3실장·수석·정부 장차관급 이상 140명 정도가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는 사실은 알려졌다"며 "반납된 급여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위직 공무원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 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으로 쓰인다. 규모는 18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문 대통령의 반납 금액은 2388만1000원이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2차 기부, 급여기부인 셈"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일 때 사용한다"며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대책에 쓰이면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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