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내야 하는 범칙금이 대폭 상향됐다. /사진=로이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내야 하는 범칙금이 대폭 상향됐다.

법무부는 29일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할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고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는 '법무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은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1500만원이다.

5회 이상 어길경우 200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대상이 된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 300만~20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범칙금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