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재판에서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던 한씨의 동료 수감자가 돌연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9년 전 재판에서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던 한씨의 동료 수감자가 돌연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은 "허위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중 한 명인 최모씨가 검찰의 부당 수사를 폭로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최모씨가 지난달 초 법무부에 '검찰 수사과정 중 증거조작과 같은 부조리가 있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대검찰청에 이송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증언 9년 만에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을 내놨고 이는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보도에 반박했다.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증인신문 중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을 묻는 검찰에 "그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검사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면 금품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와 방법에 대해 당연히 교육을 시켰을 것인데 최씨는 들은 말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들은 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검사가 소위 집체교육을 통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씨는 법정에서 '128호가 방이 작은데 꼭 분리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분리 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교차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신문 중 최씨는 수사팀은 모르고 본인만 알 수 있었던 내용을 다수 언급했고 최씨가 한 전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으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증인신문조서에 다수 기재되어 있다고 수사팀은 부연했다.


수사팀은 동료 수감자들이 '협조의 대가로 (최씨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검찰 출정으로 구치소로 찾아와도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해 검사실에서 면회할 수 있게 했을 뿐이고, 재소자들이 늦게 복귀하면 식사를 하기 어려워 6000~7000원 하는 특근식당 메뉴를 시켜준 것"이라며 "수사팀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