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임시청사 전경./사진=동래구
부산 동래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정기분 차량진출입로 계속도로점용료’는 887건의 25%인 1억5813만원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으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감액된 금액만큼 환급 신청하면 되고, 납부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는 점용료를 재산정해 다시 납부 고지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30일까지 도로점용료 감액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구비 서류를 가지고, 구청 도시안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일시적이지만 계속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