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5일 통보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다. 하나은행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DLF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나선 것은 DLF 관련 중징계 수용이 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금융위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과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손 회장도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