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난 2월11일 제출한 금 전 의원의 제명 청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에게는 지난달 28일 통보가 됐다.


제명 청원이 제출될 당시는 금 전 의원의 공천 면접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청원을 신청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며 '경고'를 내렸다.

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이 근거로 든 당규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또는 당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과거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 ▲해당 결정이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권리당원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4·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