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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난 2월11일 제출한 금 전 의원의 제명 청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에게는 지난달 28일 통보가 됐다.
제명 청원이 제출될 당시는 금 전 의원의 공천 면접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청원을 신청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며 '경고'를 내렸다.
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이 근거로 든 당규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또는 당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과거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 ▲해당 결정이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권리당원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4·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난 2월11일 제출한 금 전 의원의 제명 청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에게는 지난달 28일 통보가 됐다.
제명 청원이 제출될 당시는 금 전 의원의 공천 면접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청원을 신청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며 '경고'를 내렸다.
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이 근거로 든 당규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또는 당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과거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 ▲해당 결정이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권리당원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4·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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