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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험이 매년 1회 시행돼 3과목 중 일부 과목 합격자는 차기 연속 5회 시험(5년)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됐지만 매년 2회로 확대 시행되면서 차기 연속 5회 시험이 5년이 아닌 2.5년이 됐다.
국토부는 수험생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접수 취소자, 시험 당일 결시자를 면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2019년까지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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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