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진행 도중 '다음 기일로 미뤄줄 수 있냐'고 요청해 구설수에 올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의 2차 공판기일에서 최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이유로 재판 30분 만에 법정을 떠나려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 대표는 갑자기 재판장을 향해 벌떡 일어나 "재판을 중단하고 남은 절차는 다음 기일로 미뤄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국회 기자간담회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하지만 정 판사가 최 대표 측 요청을 불허하며 재판은 그대로 이어졌다. 결국 이날 최 대표의 재판은 기자간담회 시작 시간을 넘긴 오전 11시18분에서야 끝이 났다.

재판 말미 정 판사는 "저희가 단독 재판부라 사건 수백 개를 맡는다"면서 "기일 잡기가 참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간담회에 45분가량 늦게 참석한 최 대표 주위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최 대표는 '한 달 전 잡힌 기일인데 이런 날 기자회견을 잡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국회 개원 일정하고 겹치는 상황이 돼서 그때도 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재판부에) 드린 바 있다"며 "재판장이 그때 되면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정에 부득이하게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정에서 저를 따라온 기자들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일부러 겹치게 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러웠다"며 "정치적 기소에 의해 굉장히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켜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으니 이상한 해석이나 악의적인 해석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한다"고도 했다.

이하 최 대표 재판 도중 발언 내용이다.

최강욱 :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양해해주시면…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 글쎄요. 서로 확인이 된 기일이고, 앞서 28일은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로 정한 거라.

최강욱 : 국회 일정이…


재판장 : 이 사건 때문에 뒤에 사건들 재판을 다 비운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최강욱 : 제가 당 대표 위치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강욱 측 변호인 :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재판장 :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 안 됩니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기일 변경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