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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마이데이터(MyData) 허가 수요조사 결과 총 116개 기업이 허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면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내역·자산 내역 등 금융회사 등에 산재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파악·관리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업체로부터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런 점에서 '금융비서', '포켓금융(Pocket Finance)'으로 불린다.
마이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업종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가급적 신속히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허가 희망 의향을 밝힌 116개사 중 금융회사는 55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은 20개, 비금융회사는 41개다. IT·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파악됐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다음달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30일(잠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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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