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오늘(4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날부터 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