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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의 정식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당시 A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세간에 알려졌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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