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5일‘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5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30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전입한 남양주 시민은 오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