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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30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전입한 남양주 시민은 오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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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