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머니투데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등 4곳의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거절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금감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이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여기서 우리은행만 배상에 나섰다.

은행들은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키코 문제를 배상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키코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키코 배상을 불수용해 다른 은행도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