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중 35만명의 심사를 완료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난 5월25일 서울 송파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상담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중 35만명의 심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이날부터 적격자에 한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서류와 방문이 필요 없는 간편한 절차 때문에 현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건강보험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심사 및 지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위해 전화문의 5549건과 응답소 민원(온라인) 545건을 비롯해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7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을 못받는 자영업자 관련 요건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시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해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오는 15일~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또는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