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손 전 의원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손 전 의원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 전 의원은 11일 자신이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4년 구형을 받아 당장 끌려가는 듯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다"며 "선고와 구형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4년 구형은 증거도 없는 감정적 이유로 한 몽니"라며 "죄를 저질렀으니 구형한다면 증거를 내고 법리적으로 따져 설득시켜야 된다. 검찰이 기소한 지 딱 1년 만에 4년 구형을 했는데 왜 무리수를 뒀는지 이해가 잘 가질 않는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 공무상 이득, 비밀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보안자료를 갖고 투기를 했다는 검찰측 주장에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올라가 비밀일 수가 없다고 증인들조차 말하고 있다"며 "국정원 보안 담당 출신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증인으로 나와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내가 받은 자료들이) 보안이 아니라면 기소 성립이 불가하니 검찰 측에선 보안이라고 열심히 주장한다"며 "만약 보안사항이었다면 아무도 몰래 보좌관을 시키거나 내가 직접 가서 받았겠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카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차명을 했다면 조카나 조카 엄마에게 '네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 내 것'이라는 내용의 증서가 보관돼 있어야 하지만 없다"며 "등기 서류도 갖고 있지 않고 재산세도 조카와 조카 엄마가 직접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부동산이) 제 것이었다면 수익도 제가 가졌어야 했는데 SBS 보도 전에는 수익도 나지 않았으며 이후 발생한 수익은 조카가 사용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검찰 측이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검사들이 민간 재산을 몰수하라고 공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며 "심지어 재단이 산 박물관 부지는 매매가 불가해 팔면 국가로 물수된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투기라는 건 팔아서 차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냐"며 "몰수보전의 필요성은 2019년 8월13일에 이미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사가 기각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자신을 향해 '목포사람들의 기회를 뺏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제대로 알아봐라"며 "내가 목포사람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사라고 권했다"고 분노했다.


검찰의 4년 구형에 대해선 "한 변호사는 선고에서 3년까지 집행유예가 가능해 (이를 막고) 잡아넣으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며 "검찰이 속을 보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정보인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14억213억 상당,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린 부동산은 7200만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