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장군 직원 수천만원 ‘이상한’ 수당’이라는 제목의 모방송사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사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사진=머니에스DB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장군 직원 수천만원 이상한’ 수당’이라는 제목의 모방송사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사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TV조선은 지난 11일 밤 9시30분 방송에서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면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고, 가지도 않은 출장으로 수당을 받아챙겼다. 또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기도 했다”면서 이런 내용은 부산 기장군에서 드러난 의혹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의하면 기장군수 관용차 운전기사의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는데 정작 운전기사는 출장 내역을 올리는 방법도 몰랐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 위치한 기장군 대외협력단 출장비도 문제점이 발생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기장군은 이런 보도에 대해 12일 기장군수가 “방송된 보도내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법과 원칙에 어긋난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라고 감사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감사부서에서는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등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