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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일명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7월 1일까지 인하 내역을 신고하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7월 1일까지 인하 내역을 신고하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의정부지하도상가의 임대료 50%를 관리비 30%를 감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432개소의 월 대부료 약 1억 원과 관리비 3400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50%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에게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해주고 있으며 미납된 점용료는 정정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점용료 약 9억7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감면돼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점용료 약 9억7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감면돼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도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을 확대 지원해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방침이다.
당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하여 7만5000여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도 6월30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확산되는 재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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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