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저녁 SNS에 올린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사건에 대해 정리해 올렸다.

오보에 대해서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 생겼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영환(2018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은 방송토론에서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 '그런 사실 없다.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어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고법 유죄 판결 내용에 대해서 "강제진단시도는 적법, 직권남용 무죄"라고 강변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은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항소심 유죄 판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상고심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