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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A일간지는 2018년 4월 2일자에 ‘송도근 시장의 뇌물수수와 측근들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송 시장은 사천시 공보부서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A언론사의 보도가 악의적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지역정가를 혼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다.
송 시장의 반박에 따라 A언론사는 같은 해 4월 20일 1면 우측 상단에 ‘송도근 사천시장 측근 구속’ 관련 ‘정정보도문’을 내고 ‘L씨가 타인과의 5000만원 사기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송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송 시장의 반박에 따라 A언론사는 같은 해 4월 20일 1면 우측 상단에 ‘송도근 사천시장 측근 구속’ 관련 ‘정정보도문’을 내고 ‘L씨가 타인과의 5000만원 사기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송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송 시장은 물론 범죄에 연루된 송 시장의 부인과 측근 등이 모두 법정 구속되면서 A언론사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닌 것으로 일부 확인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천시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천시가 진위여부를 떠나 송 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충성을 보였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사천시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천시가 진위여부를 떠나 송 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충성을 보였다는 취지에서다.
사천시가 ‘소설 같은 추측성 엉터리 보도’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는 단체장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줄서기 대응방식이라는 것이다.
A언론사 관계자는 “송 시장 관련 기사보도 후 정정보도 등으로 인해 본지의 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시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를 사천시가 나서 본지를 가짜뉴스나 퍼 나르는 언론사로 폄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받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송 시장의 부인과 송 시장 자택에서 현금 5000만원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측근 이모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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