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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재건축 단지 중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분양자격을 제한한다.
재건축 의무거주기간 2년 적용 단지는 연말 도정법 개정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에 들어갈 사업장이다. 이 경우 현재 조합설립 전 단계인 은마아파트와 신반포2차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2년 거주 기간은 합산 기간을 뜻하며 가구 전원이 아닌 조합원 주거가 요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시점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기간 내 2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2년 거주 예외사유에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지만 악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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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