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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전날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숨긴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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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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