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으로 불렸던 송유근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SBS 제공

'천재소년'으로 불렸던 송유근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는 19일 송유근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송씨는 12세였던 지난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해 2018년 9월 제적 처분됐다.


송씨가 다닌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하나 송 는 재학 중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송  측은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