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사진=뉴시스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7월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을 포함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은 2주간 집합홍보나 교육, 판촉 등 모든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오는 7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 ·노래클럽·노래바 등 유흥주점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모두 1177곳이다.


다만 예고했던 대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