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으로 9살 아동의 손을 지지는 등 학대를 가한 부모가 오늘(22일)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뉴시스
프라이팬으로 9살 아동의 손을 지지는 등 학대를 가한 부모가 오늘(22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A양(9)의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의 아동학대 정황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이날 오전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A양으로부터 조사한 핵심 피의 사실은 4가지다. 부모가 A양에게 쇠사슬 목줄을 채웠는지, 욕조에 물을 받아 A양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했는지, 밥을 얼마나 자주 굶겼는지 등이다.

계부 B씨가 A양의 손가락을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지졌는지, 친모 C씨가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A양의 발바닥을 지졌는지,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게 했는지 등도 조사 내용에 담겼다.


A양은 경찰에 B씨와 C가 이같은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를 기록한 A양의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집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해 나온 쇠사슬과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등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B씨는 A양이 진술한 내용 중 프라이팬으로 A양의 손가락을 지졌다는 내용은 시인했지만 다른 부분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돼 검찰에 송치된다.

친모 C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한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주간 행정입원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작성한 C씨의 아동학대 정황 보고서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C씨에게는 B씨와의 사이에 낳은 3명의 자녀가 더 있다. C씨는 이 3명의 자녀와 A양에게 내려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지난 10일 찾아온 경찰에 저항해 B씨와 자해하면서 입원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조사에서는 A양의 의붓동생인 3명의 아동에게서는 학대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원은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우려된다며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A양은 지난 11일 퇴원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의붓동생 3명도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은 A양이 학대 당하는 것을 본 의붓동생 3명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 검사와 치료를 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