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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7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군(16),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등을 포함한 7명에게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7명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추가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이번에 처음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봤다. 이번에 8명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도 수사 중이다.
조주빈 등 4명은 나머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봤다.
조주빈과 공범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 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군(16),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등을 포함한 7명에게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7명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추가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이번에 처음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봤다. 이번에 8명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도 수사 중이다.
조주빈 등 4명은 나머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봤다.
조주빈과 공범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 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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