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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4억원을 신보에 납부하고 신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 시 기업 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0.4%포인트씩 3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은 신보의 자체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받는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보증료 지원을 받아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으로 수출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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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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