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의 한 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전국 일반 식당과 구내식당, 뷔페 등에 강화된 세부지침을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과 핵심수칙을 발표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음식점을 통해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음식점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감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음식점별 수칙은 크게 일반식당, 단체(구내)식당, 뷔페 식당 등 3가지로 나뉜다. 일반식당 안에서는 운영 형태가 홀인지 룸인지, 음식은 공동인지 개별인지, 주류를 판매하는지, 환기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먼저 일반식당은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영업 전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가 가능한 식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탁 간 칸막이나 1인 식탁을 설치하도록 했다. 홀 방식의 식당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고 룸 방식은 상시적으로 환기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00㎡ 이상 대규모 음식점은 이벤트성 행사나 회식 등 단체예약을 자제해야 한다. 대규모 음식점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손님들이 구호 외치기나 큰 소리로 말하기 등 침방울이 다량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했다.


단체식당의 경우 사업장 차원에서 점심·저녁 식사 시차제를 운영한다.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용자들은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지그재그 모양으로 띄어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뷔페 식당은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입구와 식탁 등에는 손소독제, 필요하다면 비닐장갑도 이용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경우 공용집게를 사용한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식사 전후 대화하거나 이동할 때, 대기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이후에는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음식점들이 14일 이후부터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주어진 수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한 위반 시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라며 "음식점 스스로가 방역관리의 주체가 돼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서 방역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