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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다"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훈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사건 성격이나 경중, 수사대상 검사 직위 등을 고려해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이같은 경우 지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무관하게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기 전 미리 반대입장을 밝혀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이 기존 수사팀이 사건 수사를 할 것을 지시하며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 표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일선 우려와 반발이 잇따라 제기된 것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일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자 검찰 내에서는 다른 수사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며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냈던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31기)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장관이)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라고 검찰 내부망에 게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어제 시행된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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